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합정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구 내 신평어린이공원, 신평소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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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49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1-12-03 | 문의처 | 031-8024-4237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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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493호 평택합정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구 내 신평어린이공원, 신평소공원 공원조성계획(최초)결정 고시
1. 평택시 고시 제2017-250호(2017.08.21.)로 최초 공원으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631호 (2020.12.03.)로 변경 결정 된 평택시 합정동 835일대 신평어린이공원, 평택시 고시 제2020-631호 (2020.12.03.)로 최초 공원으로 결정된 평택시 합정동 832일대 신평소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 률」 제16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최초) 결정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평택시청 공원과 (☏031-8024-423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03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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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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