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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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1-2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연천군 재난안전관리과 | ||
| 고시일 | 2021-09-15 | 문의처 | 0318392412 |
| 열람장소 | 연천군청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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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 고시 제2021-20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15일 경기도 연천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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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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