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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1-12-02 문의처 02-3425-6052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 강동구 도시계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1호(2014.0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8호(2014.10.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6호 (2014.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9호(2015.03.05.), 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79호(2016.09.08.), 서울특별시 고 시 제2017-145호(2017.0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6호(2017.07.06.),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18-28호(2018.1.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94호(2018.3.29.), 서울특별 시 고시 제2018-272호(2018.8.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91호(2018.12.06.),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19-243호(2019.07.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 경결정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 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천호1재정비촉진구역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강동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425-60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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