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111호선 외 2개소)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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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5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교통국 도로건설과 | ||
| 고시일 | 2021-11-11 | 문의처 | 031-590-2379 |
| 열람장소 |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도로건설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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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50호 도시관리계획(도로:중로2-111호선 외 2개소) 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작성 고시 1.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535-8번지 일원에 남양주시 고시 제2003-35(2003.5.12.)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남양주시 고시 제2017-355(2017.11.30.)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8-579(2018.12.31.)호, 남양주시 고시 제2019-248(2019.6.7.)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0-425호(2020.11.5.), 남양주시 고시 제2020-525호(2021.1.14.)호, 남양주시 고시 제2021-431(2021.10.28.)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 사업시행중인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2-111호선 외 2개소)사업과 관련하여 실시계획변경 신청이 접수되어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변경)결정과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동법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변경작성하고, 동법 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작성된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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