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21-90호
대헌학교뒤·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227호(2017.9.25.)로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9-31호(2019.05.28.)로 결정(변경)을 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37-10, 2번지 일원 대헌학교뒤 ? 송림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 : 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제4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1일
인천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