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365)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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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7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11-25 | 문의처 | 031-590-2379 |
| 열람장소 |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공원조성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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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471호 도시관리계획(시설:주차장365)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우리시 오남읍 오남리 41번지 일원에 오남저수지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과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입안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동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7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 및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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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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