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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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766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국토관리사무소 포항 | |||||||||||||||||||||||||||||||||||||||||||||||||||||||||||||
| 고시일 | 2021-12-09 | 문의처 | 054-260-25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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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1-7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766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 사유 : 「국도 28호선 영천 시티재 생태통로 설치공사」 구간 내 한 필지의 공동소유자 누락으로 인한 변경 고시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2020.08.20~2022.08.19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아래와같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 공고후 1개월 - 열람장소 :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54-260-2542) 2021년 12월 09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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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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