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원조성계획(내비산제59 소공원)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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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27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하천녹지사업소 공원관리과 | ||
| 고시일 | 2021-11-25 | 문의처 | 031-8045-5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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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278호 공원조성계획(내비산제59 소공원) 결정(변경) 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1.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6-7번지 일원‘내비산 제59 소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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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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