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성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군계획시설(공공청사:토성복합국민체육센터)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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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1-210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고성군 건설도시과 | ||
| 고시일 | 2021-12-09 | 문의처 | 0336803432 |
| 열람장소 | 고성군청 건설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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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고성군 고시 제2021-210호 고성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군계획시설(공공청사:토성복합국민체육센터)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1.고성 군계획시설(공공청사:토성복합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6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고성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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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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