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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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10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통합) 경제일자리국 세정과 | ||
| 고시일 | 2020-05-20 | 문의처 | 055-225-2915 |
| 열람장소 |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세정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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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고시 제2020-10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지방세법」 제112조 및 「창원시세 조례」 제14조에 따라 제94회 창원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된 창원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05월 20일 창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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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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