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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양산시 주진동 산67-3번지 일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된 사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지역 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