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12호
도시관리계획(월미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월미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2조(도시·군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월미근린공원 조성계획)으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공원조성과(032-458-7038),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4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9월 23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