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광역시도 38-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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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21-03-08 | 문의처 | 032-440-3722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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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43호 도로구역(광역시도 38-2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광역시도 38-2호선[사업명: 청라지구~북항간(대1-17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 「도로법」제2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실시계획의 변경 인가는 의제 처리함.2021년 03월 08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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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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