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전의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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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326호 | ||
| 담당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 ||
| 고시일 | 2021-12-09 | 문의처 | 044-300-4452 |
| 열람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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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시 제2021-326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 전의근린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읍내리 172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공원 : 전의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09일 세종특별자치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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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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