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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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29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2-09 | 문의처 | 031-8045-5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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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21-292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안양시 고시 제2021-18호(2021.01.29.)로 최초 결정한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477-10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아울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031-8045-5124)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09일 안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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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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