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함양 인삼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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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1-166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함양군 행정국 일자리경제과 | ||
| 고시일 | 2021-12-10 | 문의처 | 055-960-4733 |
| 열람장소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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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함양군 고시 제2021-166호 함양 인삼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1. 함양 인산죽염 항노화 지역특화농공단지에 대하여 개발기간 연장 및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농공단지계획 변경사항에 관하여「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 규정에 의거 농공단지계획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관계도서[토지이용정보시스템에서 지형도면 열람가능]는 아래의 열람장소에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2월 10일 함양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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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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