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 공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녹지 제1ㆍ2호)]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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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1-34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성시 경제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12-21 | 문의처 | 031-678-2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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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성시 고시 제2021-348호 안성 공도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녹지 제1ㆍ2호)]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안성시 고시 제2021-111(2021.4.20.)호로 최초 결정된 공도읍 진사리 5-45번지 일원의 공도 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 녹지 제1ㆍ2호)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안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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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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