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원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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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47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수원시 제2부시장 도시디자인단 | ||
| 고시일 | 2021-12-21 | 문의처 | 031-228-2979 |
| 열람장소 | 수원시청 도시디자인단, 토지저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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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고시 제2021-470호 수원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관법」 제15조에 따라 재정비 한 「수원시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수원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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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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