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9호 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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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49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21-12-02 | 문의처 | 031-8024-4236 |
| 열람장소 | 평택시청 도시계획과, 공원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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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21-499호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9호 근린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지형도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건설부 고시 제989-471(1989.08.18.)호,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03.03.)호, 평택시 고시 제2010-25(2010.02.17.)호, 평택시 고시 제2013.106(2013.05.08.)호, 평택시 고시 제2014-217(2014.08.14.)호, 평택시 고시 제2019-26(2019.02.01.)호, 평택시 고시 제2019-365(2019.11.05.)호로 결정되고, 평택시 고시 제2020-322(2020.06.2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9호 근린공원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하며,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02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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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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