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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진산천 지방하천 지정(변경),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진산천 지방하천 지정(변경),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고시 제2021-472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금산군 재난안전관리과
고시일 2021-12-17 문의처 041-750-3444
열람장소 금산군청 안전총괄과
첨부파일

충청남도 고시 제2021-472호

진산천 지방하천 지정(변경),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진산천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서면) 후 『하천법』 제7조 제6항, 제1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13조에 따라 하천지정(변경)과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하천구역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충남도청(하천과) 및 금산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7일

충 청 남 도 지 사

2021년 12월 17일

충청남도지사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1-750-34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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