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진산천 지방하천 지정(변경),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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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2021-472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금산군 재난안전관리과 | ||
| 고시일 | 2021-12-17 | 문의처 | 041-750-3444 |
| 열람장소 | 금산군청 안전총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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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시 제2021-472호 진산천 지방하천 지정(변경),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하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수립한 「진산천 하천기본계획」에 맞추어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충청남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서면) 후 『하천법』 제7조 제6항, 제10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13조에 따라 하천지정(변경)과 하천기본계획 수립(변경) 및 하천구역 결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충남도청(하천과) 및 금산군(안전총괄과)에 비치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17일 충 청 남 도 지 사 2021년 12월 17일 충청남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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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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