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GB해제 취락(35개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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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50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12-16 | 문의처 | 031-590-8304 |
| 열람장소 | 남양주시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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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21-506호 GB해제 취락(35개소)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기 수립된 35개 취락 내 실효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해소와 일부 지구단위계획(건축물 최고높이 규정 및 허용용도 완화 등) 재정비를 위하여 남양주시 고시 2019-352호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 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6일 남양주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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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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