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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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1-1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미래성장국 신성장전략과 | ||
| 고시일 | 2021-12-15 | 문의처 | 031-390-0981 |
| 열람장소 | 군포시청 신성장전략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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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1-115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군포시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원에 추진 중인 국토교통부의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5일 군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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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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