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 고시 제2021-203호
태안 군관리계획(재정비 등)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태안 군관리계획(재정비 등)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태안군 도시계획조례」제60조 및「충청남도 도시계획조례」제9조에 따라 태안군계획위원회 및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하였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태안군청 도시교통과(041-670-2689)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09월 30일
태안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