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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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1-11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 고시일 | 2021-12-14 | 문의처 | 031-390-0947 |
| 열람장소 | 군포시청 건설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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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1-111호 소하천구역의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에 관한 고시 1.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4항에 따라 소하천구역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건설과(031-390-09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군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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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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