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묘산관기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1-19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합천군 경제건설국 도시건축과 | ||
| 고시일 | 2021-12-16 | 문의처 | 055-930-3422 |
| 열람장소 |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 ||
| 첨부파일 | |||
|
경상남도 합천군 고시 제2021-197호 합천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묘산관기지구)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합천군관리계획(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묘산관기지구) 결정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합천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