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덕례도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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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20-127호 | ||
| 담당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산단녹지센터 택지과 | ||
| 고시일 | 2020-04-16 | 문의처 | 061-797-2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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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20-12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덕례도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읍 덕례리, 도월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1. 제한지역 및 제한사유 가. 위 치: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도월리 일원 나. 면 적: 951,402㎡ 다. 제한사유: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도시개발사업 예정 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보상을 목적으로 한 하우스 설치, 수목 식재 등) 3.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간 4. 기타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제한지역 고시 전에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고시된 면적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을 시 도면을 우선 적용합니다. 5.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택지과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3426) 또는 광양시청 택지과(☎061-797-2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4월 16일 광양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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