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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덕례도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덕례도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번호 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20-127호
담당기관 전라남도 광양시 산단녹지센터 택지과
고시일 2020-04-16 문의처 061-797-2930
열람장소
첨부파일

전라남도 광양시 고시 제2020-12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덕례도월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광양읍 덕례리, 도월리 일원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1. 제한지역 및 제한사유

가. 위 치: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도월리 일원

나. 면 적: 951,402㎡

다. 제한사유: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 및 도시개발사업 예정 구역에 대한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2. 제한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보상을 목적으로 한 하우스 설치, 수목 식재 등)

3. 제한기간: 고시일로부터 3년간

4. 기타사항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및 제한지역 고시 전에 인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고시된 면적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을 시 도면을 우선 적용합니다.

5.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청 도시재생과 및 택지과 비치)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재생과(☎061-797-3426) 또는 광양시청 택지과(☎061-797-2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04월 16일

광양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61-797-29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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