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동막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33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토지정보과 | ||
| 고시일 | 2021-12-29 | 문의처 | 031-481-2936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제2별관 3층 토지정보과, 고잔동)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333호 동막골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안산시 고시 제2020-217호로 지적재조사 지구 지정 된 「동막골지구」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제2항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의 내용(용도지역·지구 등)을 새로이 조사·등록한 지적도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안산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