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416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 대로3-2, 소로 구미1-1)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지형도면 고시
시흥 은계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시흥시고시 제2019-162(2019.7.31.)호로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대로3-2, 소로 구미1-1)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동법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고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시흥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