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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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1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2-23 | 문의처 | 02-3153-9373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재정비촉진사업과,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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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16호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32호(‘08.12.04.)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호(‘10.01.21.)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지 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1호(‘11.12.15.), 제 2012-145호(‘12.06.07.), 제2012-269호(‘12.10.11.), 제2013-196호(‘13.06.27.), 제2014-65호(‘14.02.27.), 제2015-89호(‘15.04.02.), 제2015-225호(‘15.07.30.), 제2015-232호(‘15.08.06.), 제2018-253호(‘18.08.09.), 제2019-236호 (‘19.07.18.), 제2019-418호(‘19.12.19.)로 변경결정된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 규정 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같 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같은 법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합정재정 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 합니다.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12월 23일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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