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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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17호 | ||
| 담당기관 | 부산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투자유치팀 | ||
| 고시일 | 2021-12-20 | 문의처 | 051-888-4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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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517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 개발계획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87호(2017.12.26.), 경상남도 고시 제2020-130(2020.3.26.)로 개발계획 변경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신항만지구”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부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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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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