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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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32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도시디자인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2-29 | 문의처 | 031-481-2380 |
| 열람장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안산시청 본관3층 도시계획과, 고잔동)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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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1-323호 안산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57-1번지 일원 외 11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안산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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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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