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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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0-10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하남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0-08-26 | 문의처 | 031-790-5212 |
| 열람장소 | 하남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신평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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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20-10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하남(신평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신평지구 : 보차혼용통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하남시 도시계획과(도시계획팀 ☎031-790-637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0년 08월 26일 하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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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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