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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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191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 ||
| 고시일 | 2021-12-31 | 문의처 | 052-226-3502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남구청 안전총괄과, 도시창조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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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1-191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정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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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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