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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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1-116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김천시 건설안전국 안전재난과 | ||
| 고시일 | 2021-09-08 | 문의처 | 0544206332 |
| 열람장소 | 김천시청 건설안전국 안전재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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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김천시 고시 제2021-116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9월 08일 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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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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