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간선13,14)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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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43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 ||
| 고시일 | 2021-12-31 | 문의처 | 031-310-2373 |
| 열람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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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1-432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하수도 간선13,14)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시흥시 고시 제2016-56(2016.04.21.)호로 도시계획시설(하수도)로 결정되고, ‘신천-보통천 차집관거 개량사업’을 위하여 시흥시 고시 제2017-27호(2017.02.10.)로 실시계획인가, 제2019-151(2019.07.23.)호 및 제2020-374(2020.12.30.)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1일 시흥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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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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