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도로법」제2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9-161호(2012.11.13.)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국도2호선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155호(1997.8.19)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된 국도14호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하며, 동시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도로계획과에 보관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