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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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13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산림녹지과 | ||
| 고시일 | 2020-03-23 | 문의처 | 031-5189-2344 |
| 열람장소 | 화성시 산림녹지과 | ||
| 사업명 | 국도 17호선 도로구역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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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13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23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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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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