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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131호
담당기관 경기도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산림녹지과
고시일 2020-03-23 문의처 031-5189-2344
열람장소 화성시 산림녹지과
사업명 국도 17호선 도로구역
첨부파일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131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

 산림보호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고시합니다.

2020년 03월 23일

화성시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1-5189-234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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