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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고시번호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16호
담당기관 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고시일 2022-01-04 문의처 033-640-8561
열람장소
첨부파일

동부지방산림청 고시 제2021-16호

산림보호구역 재지정 고시

「산림보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재지정을 고시합니다.

 

1. 지정사유: 지정기한이 존재하는 기존 산림보호구역을 현행 법령에 의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 이전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제외) 고시내역은 이번 지정고시가 대체

2. 구역의 구분: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제1종, 제3종), 재해방지보호구역

3. 지정대상지의 소재와 면적

  -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진별리 산151 외 917필지 / 380,870,827.6㎡

4. 산림보호구역 지형도면: 붙임 파일 참고

5. 자세한 내역은 붙임의 고시문을 참고

2022년 01월 04일

동부지방산림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640-856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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