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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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78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21-12-31 | 문의처 | 032-625-3754 |
| 열람장소 | 부천시 재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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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478호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경기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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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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