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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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25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본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관리과 | ||
| 고시일 | 2021-11-15 | 문의처 | 032-999-5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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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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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25호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1차)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3(2019.10.10.)로 지구계획 승인된 김포고촌2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1차)를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김포사업단(전화:032-999-5706) 및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전화:031-980-2402)에 비치하여 일반이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년 11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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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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