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아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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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이천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1-04 | 문의처 | 6442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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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 고시 제2022-1호 이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아미지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724-1번지 일원의 『아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C(1)1 가구의 획지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04일 이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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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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