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대성하이스코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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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1-163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창녕군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 | ||
| 고시일 | 2021-10-15 | 문의처 | 055-530-1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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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고시 제2021-163호 대성하이스코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창녕군 고시 제2019-127호(2019.8.1.)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한 창녕군 대합면 이방리 산53번지 일원 대성하이스코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5조의2에 의한 변경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창녕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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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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