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리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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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1-16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2-22 | 문의처 | 031-550-2779 |
| 열람장소 | 구리시청 도시계획과(도시관리팀)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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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21-163호 구리시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경관법』제15조에 따라 재정비한 「2025 구리시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구리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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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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