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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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 ||
| 고시일 | 2022-01-06 | 문의처 | 031-980-2370 |
| 열람장소 | 김포시청 공원녹지과(031-980-2370)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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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22-5호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보전산지 지정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김포시 고시 제2022-5호
산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에 의해 타용도로 전용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6일
김 포 시 장 2022년 01월 06일 김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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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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