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중로2-3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2-01-03 | 문의처 | 031-310-2373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외 2개 파일 더보기 |
||
|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22-1호 시흥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중로2-30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227(2000.12.15.)호로 시흥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되고 시흥시 고시 제2014-140(2014.11.25.)호로 결정(변경), 시흥시 고시 제2017-54(2017.3.29.)호, 제 2018-116(2018.8.17.)호, 2020-338(2020.12.4.)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된 도시계획시설(중로2-30 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 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1월 03일 시흥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