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고창 군계획시설(흥덕공원)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
|---|---|---|---|
|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56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고창군 | ||
| 고시일 | 2020-04-17 | 문의처 | 063-560-2597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
전라북도 고창군 고시 제2020-56호 고창 군계획시설(흥덕공원) 경미한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 16조의2 규정에 따라 고창 군계획시설(흥덕공원) 경미한 결정(변경) 및 흥덕공원 조 성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고시 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 서는 고창군청 건설도시과(☏063-560-2564)와 산림공원과(☏063-560-2597)에 비 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2020년 04월 17일 고창군수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