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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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20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1-12-23 | 문의처 | 02-2116-3913 |
| 열람장소 |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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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21-206호 공릉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35호(2005.2.5.)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7호(2008.2.5.)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서울특별시노원구 고시 제2008-46호(2008.8.7.)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96호(2013.3.28.)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제2015-32호(2015.7.23.)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5-51호(2015.11.12.)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8-32호(2018.3.15.)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18-131호(2018.12.13)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9호(2020.6.25.)로 정비구역(계획) 변경, 서울특별시노원구고시 제2021-160호(2021.10.21.)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 규정에따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경미한)변경하고, 같은법 제17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경미한)변경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12월 23일 노원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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