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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철원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철원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2-3호
담당기관 강원도 철원군 건설과
고시일 2022-01-06 문의처 033-450-4992
열람장소
첨부파일

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2-3호

철원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철원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결정취지: DMZ 산림항공관리소 신축을 위하여 공공청사 신설결정

2. 위 치: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556-2번지 일원

3.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DMZ

산림항공관리소

김화읍 청양리

556-2일원

-

증)23,578

23,578

-

비도시1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DMZ

산림항공관리소

∘ 공공청사 신설

- A = 23,578㎡

∘ 철원의 산림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림항공관리소 신축을 위한 군계획시설 결정

 

나. 철원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고시 승인도면 : 붙임 참조
(철원군 건설도시과(☎033-450-5486)에 비치)

2022년 01월 06일

철원군수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3-450-49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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