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철원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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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2-3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철원군 건설과 | |||||||||||||||||||||||||||||||
| 고시일 | 2022-01-06 | 문의처 | 033-450-49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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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철원군 고시 제2022-3호 철원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철원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철원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 결정취지: DMZ 산림항공관리소 신축을 위하여 공공청사 신설결정 2. 위 치: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556-2번지 일원 3. 군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나. 철원 군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고시 승인도면 : 붙임 참조 2022년 01월 06일 철원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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