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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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3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1-12-30 | 문의처 | 02-3425-605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강동구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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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734호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3-372호(2003.11.18.)에 의거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81호(2014.07.31.)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의제처리)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8호(2014.10.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76호(2014.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9호(2015.03.0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79호(2016.09.0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5호(2017.0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36호(2017.07.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8호(2018.1.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94호(2018.3.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72호(2018.8.3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91호(2018.12.0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43호 (2019.07.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653호(2021.12.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 별법」제12조 제1항에 의거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을 변 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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