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운연천 지방하천 지정 및 하천기본계획 결정 등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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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21-518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생태하천과 | ||
| 고시일 | 2021-11-09 | 문의처 | 031-310-2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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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1-5181호 운연천 지방하천 지정 및 하천기본계획 결정 등 고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하천을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또한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수립한 「운연천 하천기본계획」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고시하고,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09일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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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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